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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환불받으세요

데일리 정보 2020. 7. 7. 19:37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환불받으세요

누군가에게 선물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낸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선물로 선택합니다.(생일 선물, 졸업 선물, 행사 상품 등등) 상품권은 선물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운 만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까먹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경험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문화상품권(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버리지 마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구매 금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000원짜리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70,000원에 구입했다면 6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00% 환불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90%라도 환불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무심코 버려지는 상품권들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말이죠...

 

 

만약 상품권을 선물 받아서 구매 날짜나 구매 금액을 모른다면 어떡할까요?

상품권을 선물 받아서 구매 날짜랑 구매 금액을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품권 발행업체에 정보가 남아 있어 별도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 환불은 발행한 곳이나 가맹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할까?

모바일 상품권 역시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환불은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번이나 소비자 상담 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로 접속하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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