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주택청약의 모든 것 청약가점제, 청년 우대 청약

데일리 정보 2020. 6. 18. 20:01

주택청약의 모든 것 청약가점제, 청년 우대 청약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택청약이죠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은 청약예금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 1977년 8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었지만 청약통장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20년 5월

1순위 2순위
13,545,545 10,960,024 24,505,569

출처:한국감정원 청약홈

 

한국감정원 청약홈(아파트투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순위 2순위 포함 전체 24,505,569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20년 1월

1순위 2순위
13,004,421 10,877,070 23,881,491

출처:한국감정원 청약홈

 

또한 2020년 5월에는 2020년 1월 대비 1순위는 541,124명, 2순위 82,954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나?

주택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청약은 최대 24회만 납입 횟수로 인정됩니다 성인의 주택청약 납입금은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매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유리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청약가점제

2007년 9월 주택 청약 1순위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 부족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여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도입된 것이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1순위 기준이(최고 점수 84점)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2~32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5~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1~17점)으로 바뀌었고 무주택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늘어나게 됨으로 같은 1순위라도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 당첨 확률이 높은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가점 요인이 다르고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 납입 횟수만으로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평균 점수가 불황기와 호황기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양 평균 점수가 낮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 재테크로 활용

월 20만 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납입 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연말 정산 시 유용한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취소 사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약 14만 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적격자 대부분이 가점의 문제, 결혼 시점 혼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 30세를 기준으로 결혼 시점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다른데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시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했을 시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청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약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줍줍 청약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격 미달로 다시 나오거나 미분양 건물을 자금이 있는 사람이 줍듯이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동안 줍줍 청약에 현금 부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줍줍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1순위를 5배수로 뽑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 순번을 정해 두고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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