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보험

데일리 정보 2020. 6. 20. 10:55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보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처음부터 집을 매매로 사면 좋겠지만 내 집 마련이 쉬운게 아니다 보니 아쉽게도 월세로 시작해 열심히 돈을 모아 전세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 전세로 옮긴다 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이자(임차인)은 전세로 계약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서류를 조작해 월세로 계약했다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고 3억 원의 아파트를 전세 2억 8천 끼고 본인 자본 2,000만 원만 투자해 아파트를 사는 캡투자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전제보증보험 가능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고 전제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주택으로는 연립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 주택이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미리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금액

전세보증보험은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라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보증료율은 0.128~0.192% 정도로 0.2%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라고 가정할 시 보험료는 연간 2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소중한 전세 자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관 선택 기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기관은 주택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보증금 한도가 없고 아파트는 고액 보증금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주택은 10억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비싸고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보증보험(SGI)을 선택하는 경우는 고액 전세이거나 주택보증공사(HUG)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는 가입 조건이 완화돼 폭넓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 제한 없이 전세보증금 일부만 가입하는(전세보증금이 2억일 시 1억 만 가입하는 것)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주택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tip은 전세 기간이 2년 남았다고 2년을 가입하지 마시고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년 단위로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6개월만 가입한다고 6개월치만 내는 것은 아니지만(6개월만 가입해도 1년 치 납부) 2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절반 정도만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보험금 지급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정도 내에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만기 전,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기간

전세 만기 후 한 달이 경과했는데도 전세금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기관에서 먼저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보증보험기관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전세 얻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700원만 내면 간편하게 등기부 등본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일 전에 국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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