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임대차 3 법으로 달라지는 전세, 월세 제도 정리

데일리 정보 2020. 7. 30. 22:30

임대차 3 법으로 달라지는 전세, 월세 제도 정리

1989년에 전세, 월세 기본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2년 만인 2020년 7월 29일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서 2020년 7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전세, 월세 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달라지는 전세 월세 제도 정리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월세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


기존 전세, 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할지 끝낼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했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한차례 갱신(2년+2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료 인상은 5%까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비와 월세비 인상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전세, 월세 인상 한도를 더 낮게 책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5% 이하로만 설정 가능)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임대인(집주인)이 거주해야 한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거주해야만 하고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았다 적발되면 새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를 전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전 계약한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2년 이상 살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은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한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


계약 갱신 청구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12월부터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개월 연속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숨기고)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으로 달라지는 전세, 월세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전세, 월세 계약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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