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가입 조건과 월 수령액 정리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개인 최저 생활비는 153만 원이고, 평범한 노년 부부의 생활비는 243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본인이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은퇴 후 노후생활에서 어려운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가 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 상태 만족도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예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집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지만 환금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환금성이 부족한 집을 담보로 한 번 정해진 연금을 변동 없이 평생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돈(ex 국민연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마련에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주택 소유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 가격-소유 주택 가격 합산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택 가격별 주택연금 월 지급금
2억 |
3억 |
5억 |
7억 |
|
55세 |
30만 원 |
46만 원 |
76만 원 |
107만 원 |
60세 |
41만 원 |
62만 원 |
103만 원 |
145만 원 |
70세 |
61만 원 |
92만 원 |
153만 원 |
215만 원 |
80세 |
97만 원 |
146만 원 |
244만 원 |
327만 원 |
주택연금은 연령이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주택연금 장점
▶집 한 채로 노후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매달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해 생활 전반이 위축되고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노후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은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연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정리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매년 일정 비율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정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담보 주택 변경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한 집의 가격에 따라서 연금이 줄거나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이 낮아져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단 센터 1688-8114로 전화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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